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 1만6천936명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에 이른다.
징계 공무원수는 2009년에는 5천760명, 2010년 5천818명, 2011년 5천358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57.6% 증가했다.
이중 국가 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 3천155명에서 2010년 2천858명, 2011년 2천653명으로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공무원은 2008년에 전년(1천665명)보다 크게 늘어난 2천827명을 기록한 뒤 2009년 2천605명, 2010년 2천960명, 2011년 2천705명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1천38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6%를 넘었고 징계 사유 중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가 1천457명에 달하는 등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신분은닉자 일제 조사와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적발로 징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98만9천138명으로 전년보다 1천38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