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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집중 단속 5일만에 305건 적발

지난 1일부터 운전중 담배꽁초를 차량밖으로 버리다 305건이 적발됐고 212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돼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같은 단속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닷새간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과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교통 및 화재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닷새 동안 시민신고는 212건이 접수됐고 이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29건에 달했다.

이는 시민참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촬영한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으로 신고토록 유도한 결과다.

신고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시 시민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차량 번호판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해당 경찰서와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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