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분석에 나서 CCTV가 사건 해결의 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미 헌병 7명과 양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6~8일 조사했다.
하지만 ‘불법체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건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양씨와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미 헌병 3명을 7일 오후 불러 조사한데 이어 8일 오후 나머지 4명의 미 헌병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4명의 미 헌병은 경찰 조사에서 “연락받고 부대 밖으로 지원을 나갔고, 당시 임무는 부대에서 대기하다가 영외순찰팀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2~3대의 녹화 화면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이들 CCTV 화면에 한국 민간인과 미 헌병들의 진술과 다른 행적이 잡혀있다면 사건 전모와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증거가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씨의 매장 안팎, 양씨가 매장에서 나와 셔터문을 내릴 때 모습, 양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미 헌병에 항의하는 행인 신모(52)씨의 모습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또 K-55 부대 앞 로데오거리에 설치된 CCTV, 시민이 촬영한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 한국 민간인과 미 헌병을 상대로 한 조사내용과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을 다시 불러 CCTV 녹화 영상과 당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양씨 등 3명에게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다시 출석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2차조사 시기는 이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한국 민간인 3명을 재조사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미 헌병을 다시 불러 엇갈리는 양측 진술의 사실 관계를 가린 뒤 법 적용을 할 계획이다.
미 헌병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불법체포, 집단폭행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찰과 협의해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없는 목격자’ CCTV가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답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이철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시설 밖에서 순찰은 영외거주, 외출·외박나온 미군과 그 가족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한국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앞두고 미군측과 협상을 통해 자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를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인력 확대와 시청·경찰서·미군부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상설화해 합동순찰과 영외순찰 범위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