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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원로조합원 제도 도입 95만명 혜택 적용 추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농협은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령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잦은 분쟁이 생겼다.

무자격 조합원의 대다수가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도 쌀 등 현물을 출자해 조합 설립을 주도했거나 수십 년간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참여해 농협 발전에 이바지한 고령 조합원이다.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은 119만 4천305명으로 전체 조합원 246만 310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60세 이상 조합원은 145만 7천236명으로 59.2%에 달한다.

65세 이상 조합원 가운데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조합원은 47만 7천509천 명으로 40%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가입자는 94만 9천145명으로 80% 수준이다.

농협은 원로조합원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원로조합원 제도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해결하고 진성 조합원 중심의 정예 조합원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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