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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소음피해 수원 차별

국방부, 보상기준 낮추며 대구 등 민원 많은 곳 적용대상서 제외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다.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WECPNL)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피해보상액을 줄이려는 ‘꼼수’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데다 군용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는 기존 법안처럼 85웨클 이상으로 정해 형평성 논란마저 초래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이같은 내용과는 달리 소음피해 및 주민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같은해 1월 평택 출신의 민주통합당 정장선 전 의원과 지난해 6월 수원 출신의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이 제출했으나 역시 자동폐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차별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 추진에 1조4천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9년 당시에는 8천500억여원으로 추산했지만, 개인주택의 기준이 80웨클로 낮아지면서 보상가구가 늘었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8천473가구, 공공시설은 1천513개소로 각각 추산됐다.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국방부의 개인주택 소음피해보상 기준 완화에도 불구,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평택 미군비행장과 수원 공군비행장을 지역구로 둔 정장선·정미경 전 의원이 각각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이 각각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군용비행장 이전특별법’의 경우 18대 국회 임기말인 지난 2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됐지만 국방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및 공청회 미개최 등 사유로 합의처리가 불발된 뒤 4월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4·11총선의 공천 탈락 등에 따른 의원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다.

이처럼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 보상에 이어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법제화하면서 거센 주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공군비행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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