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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공 팔당댐 물값분쟁 2라운드 돌입

1심 패소 道-7개 시·군, 전열 재정비 ‘항소’
납부 부당성 집중 제기… 수공 수질개선 한푼 안써약속 이행 거듭 촉구 등 다각적 압박수단 동원키로

<속보> 경기도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팔당댐 물값(댐 용수료)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1심 소송에서 패한데 반발(본보 9일자 1면 보도),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물값 소송’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도와 광주·남양주 등 7개 시·군은 1심소송 패소 후 긴급회의를 갖고 항소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 패소이유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당장 다음달 27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난 6월 수공의 소송제기 직전까지 미납한 물값 138억원을 납부해야할 처지인데다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논리개발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분쟁의 씨앗’ 팔당수질개선 약속 공수표= 도와 이들 시·군이 1심 패소에도 불구, 이같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12월 도-수공간 팔당 수질개선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 수공측이 아무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팔당댐이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4천500억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해 팔당호 물을 공급하는 수공은 수질 개선에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공이 수질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도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서 2008년 3월 팔당수계 7개 시·군도 물값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초 수공은 도내 7개 시·군에 대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과 수자원공사법을 근거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용수 사용료로 t당 47.93원을 징수하고 있다. 남양주·양평·여주·이천·가평·광주(용인과 공동 취수)는 198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각각 수공과 댐용수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들 시·군의 물값 납부 거부에 대해 수공은 뒤늦게 2009년 6월 팔당 수질개선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4대강 정비사업에 묶여 이행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서 결국 3년간의 실랑이 끝에 지난 6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 1심 결과 ‘난관’ 불구 소송 전열 재정비= 1심 소송 결과는 도와 이들 시·군에게 적지않은 ‘난관’으로 자리하게 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댐용수료 계약의 사기 여부나 부당한 용수료 지급의무, 계약의 부당성 등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의 대응논리를 들여다 보면, 댐용수 사용계약이 정부의 불합리한 물수지 분석과 비효율적인 하천수 허가운용에서 비롯됐다는게 도 및 이들 시·군의 입장이다.

한강하천수량이 많아 굳이 댐 물을 사서 쓸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물 부족을 이유로 댐물을 사먹으라고 했고, 수공이 사용료를 징수한 물의 80%가 댐 건설 이전에 자연적으로 흐르던 하천수여서 7개 시·군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수라도 댐 건설 이후 댐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조절되는 이상 댐 건설로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이라고 볼 수 있고, 설사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해도 될 계약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도와 이들 시·군은 2심을 통해 물값 납부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패소원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논리개발 등으로 나선다는 방침인데 이어 팔당 수질개선을 위한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수단도 동원할 태세여서 향후 대응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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