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첨단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즉시 퇴출’의 초강수 조치를 내렸으나 사실상 실질적원 권한은 없는 실정이어서 ‘말로만 퇴출’이라는 전시행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발표로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확증된 오보텍사의 평택 현곡산업단지 공장을 즉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입주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퇴출 수순을 밟는 한편 일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과 함께 세금 감면 등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의 회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는 당시 개발비용만 2조원대가 들어간 삼성과 LG의 55인치 TV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몰래 빼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었다.
하지만 즉시 퇴출 발표가 이뤄진지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는 해당 기업에 퇴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통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은데다 세금감면혜택 등의 회수 등 권한도 갖지 않고, 사전 법률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아직 심의위원회 개최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외투기업 운용 지침상 입주계약해제 조항에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세금감면 등 오보텍사에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방안도 내놨지만 이에 대한 권한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조세 및 감면 임대료 환수 규정 조례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능하다.
등록 말소는 외국투자자나 외투기업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오보텍사의 법인세와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 6일까지 회신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관세청은 도의 요구에 따라야할 규정이 없다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보텍사의 세금감면 지방세 환수 규모는 1천여만원 정도의 소액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보텍사 퇴출과 관련, 현재 내·외부 법률 자문 및 정확한 세금환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임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오보텍사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오보텍사는 경기도시공사와 입주 계약을 맺고 평택 현곡외투기업 전용단지에 1천600만달러를 투자, 1천500여㎡ 규모의 TFT-LCD 패널 광학검사장비 공장을 2007년부터 운영중이며 오보텍코리아의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은 281억원, 종업원 125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