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수원과 성남, 군포에 이어 광명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5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는 지난달 28일 광명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22일부터 자정부터 다음날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지난 4월5일부터 시행 중으로 영업규제 대상은 14곳이다.
앞서 대형마트들이 지난 4월6일 수원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은 오는 19일 수원지법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군포, 동해, 속초의 대형마트 등이 지자체 상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 법원에서 무더기 인용되면서 줄소송이 잇따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