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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단일 원산지증명서를 분할 제출… 잔량관리 필요

Q. 저희는 인도에서 염료를 FCL로 수입해 보세창고에 보관후 BWT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B/L을 분할해 여러 고객사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경우 한-인도 FTA 협정을 적용받아 저희 고객사가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아래의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5조의 원산지 규정과 아래 제4.5조의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보세창고에 도착한 단일의 BWT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단일 원산증명서가 있고, 해당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규정(원산지 물품,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 BWT물품 중 국내구매자가 결정된 물품(판매량)에 대한 B/L분할에 맞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한-인도 CEP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표시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입통관절차에 대하여는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통관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일반 < FTA협정문 <인도 클릭 < 원산지규정(3장)/통관절차(4장)/협정문 전체

[ 관련규정 ]

ㅇ「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제 2.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다.)

- 제4.5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말료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그 만료일 이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상품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 전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단일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또는

나. 복수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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