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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사건경위 파악 마무리 진술 맞서 추가조사도

평택경찰서는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조사와 관련 12일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마무리됨에 따라 적용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사건 발생 후 한국 민간인 3명과 미 헌병 7명,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부터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에서 미군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나면 지난 7~8일 경찰서에 출석해 피조사자(인터뷰이)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미 헌병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양모(35)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은 ‘미군 헌병들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맞서왔다.

경찰은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는 미군 헌병이 부대 밖에서 주ㆍ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지와 영외순찰 중 주정차 시비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특히 같은 문제가 양측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과 목격자 진술 등 보강자료를 계속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자 간 주장이 팽팽하고 법리도 검토할 분야가 많고 조사 중인 만큼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건 여부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한 뒤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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