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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등도 포함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주요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계획을 12일 확정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대상 기관은 모두 295개 기관으로 전년에 비해 8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자치재량권이 확대되고 지역 토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반부패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23개), 주요 지방공기업(3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54개) 등에 대해서도 경쟁력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주요 공기업,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종합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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