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간판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기초번호판을 도입했으며, 도로명판의 종류도 보다 세분화했다.
아울러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의 접점에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길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