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이 출시 1년을 맞아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연합복권이 거액을 들여 공모전을 열고 있다.
그러나 공모전은 나이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서 청소년에겐 팔 수 없는 연금복권을 상품 중 하나로 내걸어 위법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인다.
19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520’은 작년 7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완판 행진을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판매율이 9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 급락했다.
2~5월에 각각 94%, 90%, 79%, 72%로 하락하고 지난달에는 발행량의 3분의 1을 팔지 못해 66%까지 추락했다.
판매액도 지난해 월평균 62억원에서 올해는 2월 59억원을 고점으로 3~6월에 56억원, 50억원, 45억원, 42억원으로 줄었다. 1등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주는 연금복권의 인기가 급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쇄·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한국연합복권은 상금 4천만원을 걸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 개최에는 판매 부진이 심화한 상황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12 복권에 담긴 희망 공모전’에선 수기와 UCC(사용자제작동영상), 인쇄복권 디자인 등 세 부문에서 신청을 받는다.
당선 상품은 현금(장학금)과 상품권, 복권이다. UCC와 복권 디자인 부문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받는다. 장려상에는 연금복권을 매주 10장씩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상품에 복권이 포함되고 응모 자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라는 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조3항에는 복권 판매자는 최종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19세미만)이면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모전 복권이 ‘판매’가 아니라 ‘상품’으로 제공되지만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 때문에 판매를 금지한 입법 취지에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공모전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연금복권 발행 1주년 기념행사로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승인했다”며 “한국연합복권이 나중에 마케팅 비용을 정산해서 청구하면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일부를 보전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복권위는 한국연합복권 측에 판매촉진비 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판매촉진비는 판매환경 개선이나 판매점 이전설치 비용, 1등 당첨자 안내판 등에 쓰는 만큼 간접광고 논란이 일 수 있는 공모전에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은정 간사는 “저소득층이 연금복권을 많이 산다는 건 사회보장체계에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이다. 복권 공모전에 정부 지원을 받은 돈까지 상금으로 내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