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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리면 지방살림에 보탬”

담배 가격을 현행보다 1천500원 인상하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천150∼1천330원 인상해 2천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천800∼4천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천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그동안의 물가 변동이 담배소비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흡연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감세가 이뤄졌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20.5%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세입 중 담배소비세 비중이 17% 이상인 강원도 등은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돼 소득 수준이 낮은 흡연자가 더 큰 부담을 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천원짜리 보렘시가마스터는 세금이 1천777원으로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이지만 2천500원짜리 레종 등은 세금이 똑같이 1천549원이 부과돼 비중은 62%다.

특히 88디럭스 등 1천900원짜리에도 똑같은 세금이 부과돼 비중은 무려 79%(1천495원)에 달한다.이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641원과 320원씩 판매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만 판매가에 연동(가격의 11분의 1)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담배소비세는 현행처럼 정액 체계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혼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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