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전면 금지되는 음폐수 해양투기를 6개월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원은 23일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준공 지연이 예정된 데다 75% 이상의 민간위탁업체가 공공처리시설을 희망하고 있어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도내의 해양배출 음폐수는 매일 약 921t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발생 음폐수의 경우 하수연계 처리율 85%, 해양배출 처리율 4%로 큰 문제가 없지만 90.7%에 달하는 836t이 민간처리시설을 통해 매일 해양으로 배출되면서 처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이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음폐수는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 소각시설,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활용을 추진해 민간처리시설이 밀집한 화성·용인·이천·양주 등에 음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수슬러지 및 음폐수 광역단위 처리시설의 운영 개선책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으로 광역처리시설 설치, 소각·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간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