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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보호필요 주취자 병원 이송·치료”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경찰관이나 119 구급대원의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발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주취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된 자에 대해 24시간 범위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취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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