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수원비행장 이전특위 위원과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수원비행장 주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전술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용역은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진행하며, 오는 2013년 2월 완료할 예정이다.
남기완 시 주택건축과장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