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11.5% 감축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 및 사전경험을 얻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2011년 종합평가 결과 11.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도 실제배출량은 7만8천153t으로 기준배출량(2007~2008년 2년 동안 참여기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8만8천393t 보다 1만240t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감축목표 3.26%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은 3천472회 6천881t으로 거래액은 총 1억4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대거래량은 성남시, 거래를 통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곳은 광주시로 평가됐다.
도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광주시를 비롯 안양, 동안구청, 성남시, 부천시, 하남시 등 6개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LED전등교체, 노후건물 보수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최우수 2천만원, 우수 1천만원)와 담당공무원 표창이 수여된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대도시 구청, 시·군 사업소까지 확대해 2012년에는 총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시범사업 참여기관 뿐 아니라, 의무대상 기업을 상대로 배출권 거래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