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당 887.54원으로 동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로 가구당 월 17원, 연간 약 8억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가 최근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원가를 전문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금 인상, 계량기교체, 수수료 등의 증가로 ㎥당 0.24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소비자 물가안정과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 동결조치를 이끌어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가 결정하고 소매요금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