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불법사금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개인신용보증 지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현재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증은 햇살론이 유일한 상태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해 주도록 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근로자)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30~40%대의 고금리상품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어렵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와 구상채권회수 등 업무수행은 물론, 보증 이용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보증을 위한 재원을 별도 출연하고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개인당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개인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 불법 사금융 근절,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금융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