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통일선진당 및 무소속 등 ‘외부 협조’ 구하기와 동시에표 단속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결사저지 등을 논의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가 여야간 한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