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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4년제 대학 신설 ‘물거품’

헌재, 경기도 제기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경기도가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규제철폐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도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불가방침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교육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또 “도의 권한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서 2010년 6월 교과부가 각 대학에 조정계획을 통보한데 대해 같은해 8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교과부가 각 대학에 내려보낸 조정계획은 수정법(제18조 1항)을 근거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수도권내의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교과부의 이같은 조정계획이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장, 정원규제를 취소해야 하고 특히 도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조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권한쟁의 심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국회를 통한 수정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은 지난 6월 현행의 수정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지역의 범위를 서울고하 경기·인천의 시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도내 의원 10명과 함께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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