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아파트단지 조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최근 비대위를 구성, 불입한 조합비 등을 돌려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성남개인택시조합원(현 성남개인택시조합과 무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일대 1만2천㎡의 부지에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당시 성남개인택시조합장 배모씨는 신현주택조합 위원으로 활동하며 택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성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해 이들로부터 1인당 2천900만원 이상씩 수십억원을 거둬들였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비대위 위원인 홍모씨 등 택시조합원들은 “조성 불가한 부지에 사업용도로 조합비 등을 거둬들인 것은 사기”라며 배씨 등 신현주택조합 간부들을 검찰에 고소키로 하는 등 거센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씨 등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제서야 반발에 나선 것은 당시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이 신현조합측에 발행한 70억원 규모가 적시된 ‘신현주택조합 탈퇴 각서’에 신모 조합장, 배씨 등 5명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택시조합원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공사, 시행사, 주택조합이 좌지우지한 것과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등을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택시조합 조합장이기도 했던 배씨의 말을 믿고 택시조합원들이 신현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2005년 당시 공동주택 조성 시행사 B사 대표 권모씨는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사법당국에 적발돼 사법처리 됐다.
비대위는 “당시 개인택시로 번 돈 모두를 아파트 조성 용도의 조합비를 냈으나 건립은 안되고 돈만 잃은 신세가 됐다”며 “택시운전 기사들이 이 주택사업에 동조케한 이들은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당시 같은 개인택시 기사였던 나도 아파트건립 지식이 없기는 매 한가지로 사기 혐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돈을 받아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있는 자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