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동안 폐수배출업소 9천653개소를 점검, 총 694개소에서 위반행위(위반율 7.2%)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195개소), 비정상가동(62개소), 무허가(153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 기타(284개소) 등이다.
이에 도는 175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나머지 519곳에 대해서는 경고(248), 개선명령(194), 조업정지명령(57), 사용금지(88), 폐쇄명령(67)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반기에는 상수원영향지역 등 취약업종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