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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한세 14%→15% 상향조정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5%로 1%p 상향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되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도입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새누리당 기조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8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11총선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에 대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책으로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가입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 및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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