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12만 가구 넘게 쏟아져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판교·동탄·김포·광교·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입주물량은 12만2천860가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한 게 8만34가구,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게 4만2천826가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된 시점이나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보다 평균 10%가량 하락했다.
2009년 입주가 본격화한 판교신도시 아파트 2만1천410가구는 현재 3.3㎡당 2천270만원이다. 2010년 9월의 2천603원보다 약 13% 내렸다.
동탄신도시(2만308가구)와 파주신도시(2만6천238가구)의 매매가격도 고점 대비 약 6%와 5% 내렸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0~20% 하락한 단지가 수두룩하다. 그나마 거래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김포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입주한 단지에서 벌써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매물이 나왔는데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신도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책정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LTV 한도가 50%다.
집값이 내리면 LTV는 상승하고, 한도를 넘으면 만기 때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당, 과천 등 1기 신도시의 LTV가 급등해 상환위험이 커진 것처럼 2기 신도시도 이런 추세로 가격이 내리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도시는 분양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에 LTV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지만, 가격이 너무 내린 곳까지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세가 분양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에 입주자들은 집단 민원과 소송을 내고 있다.
올해 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 등이 벌써 90여 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