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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가가치세 환급개정 착안 환급 성과

고양시가 체육시설 및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법령 개정에 착안해 지속적인 세원 발굴 노력을 통해 20억900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4억 4천만원을 환급받은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6월초 44억 3천만원의 국세 환급을 신청해 그 중 일부를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환급결정을 이끌어 내는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다.

시는 이번에 신청한 환급액 중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고양체육관의 임대시설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가가치세 총 환급금액은 48억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킨텍스 부지 매각 지연 등으로 악화되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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