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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엇박자 ‘무더위 쉼터’ 표류

道, 지난달 폭염 대책으로 도내 5천743곳 ‘쉼터’ 운영 발표
안내 팻말조차없고 지정된 곳도 전기세 부담 냉방기 못틀어
일부 지자체 “지시 받은적 없어 운영안해”…탁상행정 ‘표본’

경기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자 도내 5천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더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도와 각 시·군간 행정이원화로 지자체별 시행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무더위 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4일 오후 2시 용인시 보라동. 도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이 지역 마을 노인회관을 찾았으나 2곳 모두 입구가 굳게 닫힌 채 인적도, 안내팻말 조차도 없었다.

발길을 돌려 찾아간 인근 400여 세대 아파트단지(용인시 구갈동) 내 노인정 역시 실정은 마찬가지여서 쉼터 지정 팻말은 커녕 35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 어르신들은 노인정이 아닌 인근 공원에서 부채로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쉼터가 뭐요”라고 되물은 뒤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실정이니 노인정 안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매한가지”라고 귀띔했다.

이어 찾아간 곳은 용인시 보라동·신갈동 주민자치센터와 기흥구청. 그러나 3곳 모두 무더위 쉼터 지정은 고사하고 이용가능 한 것은 민원발급기 뿐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쉼터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수원시 세류1동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노란색 ‘무더위 쉼터’라는 안내 문구를 따라 내부로 들어섰지만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만 놓여 있을 뿐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수원시 우만1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안내문구나 홍보를 실시하지 않아 쉼터 지정 자체를 확인할 바가 없었다.

안양시는 경기도로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해 전달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부터 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폭염 피해 방지 대책으로 수용인원 24만명에 달하는 5천743개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 중이라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는 기존 각 마을에 위치한 경로당과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등을 위주로 지정하고 찾기 쉽게 입구에 노란색 팻말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폭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행정 1·2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까지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폭염기간 중 추가된 무더위 쉼터의 전기요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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