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피서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인 강, 계곡, 유원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옥외가격표시 등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안산 대부도, 양주시 송추계곡, 연천군 한탄강 등 많은 인파가 찾을 것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관광·행락지별 물가안정을 위한 시·군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현장 모니터링은 음식값, 숙박료 등 16개의 중점관리 품목 위주로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시즌에 따른 피서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31개 시·군 주요 관광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중점, 활용해 시·군별로 피서지 물가를 중점 점검해 왔다.
도 관계자는 “도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