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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37.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

현지 C/O 재발급해야 FTA 특혜 적용

Q.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한-아세안 FTA C/O를 적용해 특혜를 받습니다. 당사는 최근 수입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재수출해 베트남에서 수리·가공후 재수입될 예정입니다.

수리후 재수입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시 적용했던 한-아세안 FTA C/O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새롭게 C/O를 발급해야만 하는지요.

A.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한 경우에 수리비용 및 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수입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베트남에서 새롭게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춰야만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84)로 직접 문의(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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