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던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돼 토지 이용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⅓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조건은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 봉사과(지적관리팀)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접수한 사안은 토지소재지 구청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