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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광고에 주변 혐오시설 밝혀야

道 ‘반경 500m이내 기반시설 명시’ 규칙 시행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공고 시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철도·학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혐오시설을 반드시 분양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 시 분양광고에 공개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가지다.

도는 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입주 후 주변 현황 불일치로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 주택 분양 과정에서 야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제도를 개선해 도민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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