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계곡 등 유원지의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단속을 실시해 총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8일까지 사흘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고양 북한산 등 도내 유원지 인근의 음식점 8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12개소, 계곡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 1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