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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T·LG 등 이통 3사 약정기간·할부금 등 기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에 약정기간과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이 표기된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3사는 이달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에 약정기간·위약금·단말기 할부금 등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요금고지서 형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는 요금고지서 앞면에서 서비스 약정 시작일과 종료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 위약금도 석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통해 안내된다.

이통사들은 할인요금과 해지비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반면 불필요한 설명은 삭제한다.

단말기 할부금은 할부금액과 단말기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금액 등으로 나눠서 표기하고, 청구금액 항목은 통신요금과 콘텐츠·부가사용 요금으로 구분한다.

3사는 사업자 간 요금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 청구 항목과 형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요금고지서 개편은 기존 요금고지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인터넷·070·TV 요금고지서는 다음달부터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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