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수원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장안구의 경우 1971년 12월29일, 권선구는 1976년 12월4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3천666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은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별 연간 60만원 한도 범위 내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푸른녹지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비용보조금은 서류검토 및 거주사실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올 11월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