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청사·부지 등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도 및 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간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