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23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특별감사’와 ‘보류’로 정면 충돌했다.
특히 두 기관의 입장차와 갈등 사이에서 수시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고3 담임교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권한남용이고 협박”이라며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올해 초 학교폭력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채택된 이 대책은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으로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교과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자, 교과부는 특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내주 초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장과 교사 및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교과부의 ‘특별감사’ 발표에 도교육청은 다시 발끈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관철을 위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보복이자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보복성 감사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날 안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한 뒤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재 보류 조치를 직권취소하고 법령대로 학생부를 작성하도록 일선학교에 직접 공문을 시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치킨게임’식의 정면 충돌로 치달으면서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