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 다음달 7일까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해 지열 및 공기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시설,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지열 및 공기열 냉난방시스템시설은 재배온실 면적 1천㎡이상 시설규모 등을 갖춘 농어가로 시설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는 2013년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