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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흉기난동’ 현장검증 없이 檢에 사건송치

경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수원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강모(39)씨의 거부로 현장검증을 하지 못한 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강씨가 현장검증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아 현장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만큼 조사를 마치고 28~29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55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점과 인근 단독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씨가 불참한 채로 23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강씨가 사건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자백의 임의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강간상해 혐의 등 강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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