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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주민소환 위기봉착

 


<속보>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 피소에 이어 주민소환 위기에 처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달 1일 경기도청 광장에서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청사 광교 이전 조속 추진 및 오피스텔 확장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도청사 광교 이전 및 김 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여부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집회에 앞선 29일 광교입주민 3천명이 서명한 김 지사 구속 촉구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고, 도청사 광교 이전 백지화 및 제3의 장소 이전 의혹과 관련된 성명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연수원(부지 4만7천60㎡, 건물 연면적 2만3천324㎡) 매입 및 도청사 광교 이전부지 분할매각이 도청사 광교 이전을 백지화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사 광교 이전이 보류된 상태로 결정되거나 검토 중인 사항이 전혀 없다”며 “도청사 광교 이전부지 분할매각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김 지사를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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