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일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학과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등을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호텔과 컨벤션센터·연구소 등 일부안만 반영되고, 교육과 쇼핑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제외돼 있다며 나머지 항목들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2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자족 용지내 융·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자족시설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연수시설과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부는 택촉법시행령 개정안에 일반업무시설 및 연구소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도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택지개발사업내 자족시설 용지는 벤처기업 및 도시형공장만 있어 타시설 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며 “도가 건의한 시설이 반영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융·복합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