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달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방법은 운수업체 주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등록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 운전자 관리사항, 운행관리, 교육 관리, 사고관리, 자동차 관리, 운행기록관리, 경영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 될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