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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남구, 인천축구경기장 관할권 논란 종식

 



인천시가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할권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중구와 남구간의 관할권을 두고 벌인 논란이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6년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당시부터 불거졌다.

남구 50.2%, 중구 49.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숭의운동장 사업 부지에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과 751가구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면서 면적이 약간 더 많은 남구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으나,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정에서 지적분할 측량결과 편입면적의 근소한 변경으로 중구 50.1%, 남구 49.9%로 지분이 뒤집혔다. 하지만 행정구역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계속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의 홈개막전을 위한 축구경기장 준공식 때 경기장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결국 숭의 또는 도원이라는 남구와 중구의 지명을 모두 배제한 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명칭을 정했다.

시는 이러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 인천축구경기장 준공 즉시 입점이 예정된 컨벤션과 내년 3월 입점예정인 대형마트, 40개 소규모 리테일의 영업허가 또한 어느 구청에 내줘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게 되자 여러 대안을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시는 경기장의 준공 즉시 등재해야 하는 건축물 대장과 경기장의 도로명 주소, 경기장 내 40개 리테일의 영업허가권은 중구청 관할로 지정하고, 컨벤션과 대형마트는 별도로 남구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영업허가 역시 남구청 관할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중구는 인천축구경기장을 관할하게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남구는 그동안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치한 대형마트의 영업허가권을 중구로 넘기지 않고 지켜낸 실익을 얻었으며 민원인들의 혼란 역시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중구와 남구는 주상복합 입주시 이러한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만히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해 인천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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