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폭우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전 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단, 만기연장은 불가하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 기존 1~2%의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소상공인자금(200억원)에 대한 재해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소상공인자금은 5천만원이며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금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