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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현장 동영상 신고시권익위,포상·보상금 지급 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국민이 동영상파일로 부패신고를 해오는 행위에 대해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동영상 일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를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발해진 만큼 시대흐름에 발맞춰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무원의 차량에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와 어민들이 실제로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신고자에게 각각 4천856만원과 3천964만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모 자치제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접대와 골프용품을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지방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촬영한 후 검찰에 신고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시민도 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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