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팔당호 조류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조대책안을 마련,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대책안은 조류 확산의 초기 진압을 위한 ‘댐 방류량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류 제거물질인 황토의 살포시기를 조류대 발생에서 조류주의보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류 검사주기를 평상시 주 1회에서 주 2회, 주의보 발령 시 주 2회에서 매일로 늘려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유지하하고 조류검사 항목에 ‘독성’을 추가해 상수원 조류관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초 조류주의보 발령 시 팔당호에 조류방지막 350m를 설치하고, 황토 2.7톤을 긴급 살포하는 등 조류 저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팔당호 조류주의보는 지난 24일 전면 해제됐다.
도 관계자는 “현행 환경부의 녹조대책이 팔당호 녹조문제의 해결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새로운 조류 관리체계를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환경부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13년간 도 소속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다 최근 중단을 선언하자 이에 반발, 지난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