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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9년 수원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4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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