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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상권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제22대 신임 서장에 오상권(44) 총경이 취임한지 한달여가 지났다.

취임식에서 “강하고 믿음직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현장중심의 치안행정, 직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오 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일선 치안현장을 둘러보며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다.

1993년 간부후보 41기로 임용돼 서귀포 해양경찰서장, 해경청 경비과장, 형사과장, 해상안전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5일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오 서장에게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부임소감 및 포부

▲인천지역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이젠 많이 알고 있어 책임감이 더 앞선다.

우리나라 바다의 안보현실과 중요성을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심어줘 우리의 아름다운 해양국토를 이어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온힘을 쏟아 해상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

- 인천해양경찰서의 조직규모와 관할 해역의 특징은

▲인천해양경찰서는 경찰관과 일반직, 기능직, 전경 등 약 900여명의 인력과 3천톤급 대형 경비함정에서부터 순찰정, 특수정 등 26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야간 응급환자 수송 및 관할해역 항공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5대로 관할해역을 불철주야 24시간 철통같은 해상치안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4개소의 파출소와 출장소가 도서 및 육지연안에 배치돼 출어선, 여객선, 도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와 도서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은 EEZ와 북한과의 민감한 NLL을 중심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많아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 최근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했는데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 등 대북 긴장고조와 중국어선의 지속적 불법조업 등 서해 5도 현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군부대와 경찰,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지난 10일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했다.

서해5도 유관기관 협의회에는 평상시 서해 5도와 관련해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안보적 측면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의 강한 결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비상설 순수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된다.

- 불법중국어선 단속 등 치안확보와 공권력 확립 대책은

▲앞으로 바다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세계 각국은 보다넓은 바다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바다영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많고 갈수록 조직화, 흉포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비면에서도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조업 단속은 우리의 책임이자 국가안보와 우리나라 주권을 수호하는 아주 중대한 업무이므로 치안력을 최대로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NLL은 북한과 관계 등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

- 다양화되고 있는 해양범죄에 대한 대책은

▲해상에서의 각종 범죄가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됨에 따라 해양경찰은 전문 외사경찰관의 광범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조직적 불법행위와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활동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안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해양긴급신고번호 122서비스 이용현황은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 신고 통로를 일원화해 신속한 신고접수 및 최단시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122신고전화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총력 대응하는 해양경찰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바다조업 중 사고를 당한 어민들이나 해상교통 이용객, 레저객은 물론 요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갯벌사고 시 신속한 신고가 귀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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