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105명이 수명씩 짝을 이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접수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가운데는 배달 대행업체 2곳에 소속된 배달원 70명이 포함돼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해 가해자로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30일 인천지역 배달 대행업체 소속 최모(20)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18)군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역 오토바이 배달원 이모(22)씨 등 35명도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11년 11월3일 오전 3시쯤 인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자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해 가·피해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가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승용차에 다가가 급제동하는 식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이 4년전 차량을 절도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 등을 확인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달아난 이모(2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할 때 주차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을 경우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