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군포시가 지구지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포역세권 14개 구역 81만2천88㎡에 대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실효 포함)는 평택 안정,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시흥 은행, 의정부 가능, 군포 금정, 안양 만안, 의정부 금의지구에 이어 10번째다.
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지구는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부천, 고양 등 7개 시 13개 지구로 줄어들었다.
군포 역세권지구는 지난 2월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평균 35.81%의 주민이 사업을 반대했다.
또 6월에는 다른 5개 구역에서도 30% 이상의 주민이 반대동의서를 제출, 총 11개 구역이 뉴타운 구역해제 요건을 갖췄다.
도는 3개 구역만으로는 지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돼 군포역세권지구의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26일부터 8월23일까지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결과 군포 5, 군포 10 등 2개 구역은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 신청했다”고 말했다.